다음 해에도 계속해서 학숙에서 생활하기를 원하는 재사생은 매년 11월 중 게시되는
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하고,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계속재사 신청을 해야 합니다.
가. 제출서류
1) 계속재사신청서 1부
2) 전체학년 성적증명서 1부
3) 부모님의 주민등록등본 1부(아버지, 어머니, 재사생 본인 중 주소가 다른 이가 있는
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)
※ 부모님의 현재 주소가 전라남도가 아닌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.
나. 선발기준 및 방법
1) 전체학년 총 평점평균 성적이 C+(4.5점 만점의 경우 2.5점) 이상인 재사생
2) 학숙생활점수(가·벌점 합계)가 -50점보다 많은 재사생
3) 학업성적(30)과 학숙생활점수(70)를 합산하여 평가
4) 성적 미달자의 경우, 계속재사 확정자가 등록 포기시(1차) 및 신규입사생 미달시
(2차) 예비자 평점순으로 선발
가. 재사생 중 본인이 희망하여 퇴사를 신청할 경우에는 퇴사희망일로부터 최소 7일
전까지 지도사실에 방문하여 퇴사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.
나. 퇴실 당일에는 생활실 내 모든 물건을 반출하고 청소를 마친 후 지도사실에 방문
하여 퇴실점검을 요청해야 합니다.
다. 퇴실점검을 마친 후에는 생활실 열쇠와 출입체크카드를 반납하고 퇴실합니다.
가. 벌점 합계점수가 100점이 되었을 때
나. 동일 위반행위를 3회 하였을 때
다. 휴학, 6개월 이상의 정학, 퇴학 시
라. 시설 훼손, 타인 물품 갈취, 은닉 시
마. 음주 후 소란, 음주 운전, 폭력 가담, 도박 등의 불건전 행위 시
바. 이성의 생활실을 출입하거나 풍기 문란 행위 시
사. 학숙 홈페이지에 타인의 저작권 침해, 미풍양속 저해, 불법 게시물 등을 올리거나
해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
아. 학생수칙 제8조(지참물 제한)의 내용을 위반하였을 때
자. 다른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행위를 하였을 때
차. 신체·정신상의 사유로 공동생활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
카. 기타 원장이 학숙생활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자